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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국, '만촌역 천공기 사고' 업체 산안법 위반 적발…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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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당국, '만촌역 천공기 사고' 업체 산안법 위반 적발…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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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대구 수성구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현장에서 천공기가 도로로 쓰러져 3명이 다쳤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지난 4일 대구 수성구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현장에서 천공기가 도로로 쓰러져 3명이 다쳤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지난 4일 '만촌역 천공기 전도 사고'와 관련한 노동당국의 감독 결과, 시공사인 태왕이앤씨 등 원·하청 4개사의 산안법 위반이 적발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태왕이앤씨 등 원·하청 4개사에 대한 안전보건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7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과태료는 원청인 태왕이앤씨에 1천만 원,하청 업체에는 290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앞서 지난 4일 '대구 수성구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및 출입구 설치공사' 현장에서 천공기(지반에 구멍을 뚫는 기계)가 도로 방향으로 쓰러져 택시 운전자 등 3명이 다쳤다.

    노동당국은 사고 직후 현장 점검을 진행해 '안전난간 미설치', '분전반 외함 접지 미실시' 등 산안법 위반사항 7건을 적발했고, 사법 처리를 진행 중이다.

    당국은 사고 원인이 천공기의 기계 결함으로 추정되는 만큼, 천공기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황종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향후 실시 예정인 관내 ㈜태왕이앤씨 시공 현장에 대한 불시감독 시 건설기계 적정 관리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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