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대구 수성구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현장에서 천공기가 도로로 쓰러져 3명이 다쳤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지난 4일 '만촌역 천공기 전도 사고'와 관련한 노동당국의 감독 결과, 시공사인 태왕이앤씨 등 원·하청 4개사의 산안법 위반이 적발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태왕이앤씨 등 원·하청 4개사에 대한 안전보건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7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과태료는 원청인 태왕이앤씨에 1천만 원,하청 업체에는 290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앞서 지난 4일 '대구 수성구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및 출입구 설치공사' 현장에서 천공기(지반에 구멍을 뚫는 기계)가 도로 방향으로 쓰러져 택시 운전자 등 3명이 다쳤다.
노동당국은 사고 직후 현장 점검을 진행해 '안전난간 미설치', '분전반 외함 접지 미실시' 등 산안법 위반사항 7건을 적발했고, 사법 처리를 진행 중이다.
당국은 사고 원인이 천공기의 기계 결함으로 추정되는 만큼, 천공기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황종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향후 실시 예정인 관내 ㈜태왕이앤씨 시공 현장에 대한 불시감독 시 건설기계 적정 관리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