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학부모 측이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함을 알리는 모습. 임성민 기자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부모가 충북교육청에 낸 행정심판이 인용됐다.
9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충북교육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월 11일 피해 학생 부모가 제기한 '학교폭력 상대 학생 학폭 아님 조치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행정심판위는 기존 학교폭력 심의가 경찰의 수사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무시한 점, 가해 행위 중 일부만 인정한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9월 청주 모 중학교 학생 3명이 또래 학생을 폭행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주장과 관련해 청주교육지원청 학폭위는 가해 학생 2명을 '학교폭력 아님'으로 심의했다.
반면, 경찰은 고소장에 제기된 대부분의 가해 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고 A(13)군 등 4명을 폭행 등 혐의로 청주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같은 학교 동급생 2명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거나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 학생들에게 서로 몸싸움을 하게 시키고, 이 모습을 SNS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하거나 자신들이 먹은 음식값을 대신 내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