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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위 심의에서 또 '제동'…대전 안산 국방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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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위 심의에서 또 '제동'…대전 안산 국방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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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주거·상업용지 규모 축소 요구
    대전도시공사 10% 지분 참여, 대전시의회 동의

    대전시 제공대전시 제공
    대전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추진의 출발선인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와 대전시는 지난달 26일 대전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GB해제 관련을 심의 안건으로 올렸는데 '재보고 의결'로 결론이 났다.

    중도위 심의위원들은 이날 심의에서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 사업 특성에 맞게 주거·상업용지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대전시에 보완을 요구했다.

    축소 의견이 제시된 주거 용지는 단독주택 4만3735㎡, 공동주택 21만5277㎡ 등 모두 25만9012㎡이다. 상업용지는 3만240㎡다.

    대전시는 주거·상업용지 개발을 맡은 민간업체와 규모 축소와 관련해 검토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과 관련 대전도시공사가 10% 지분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전시가 지난달 27일 대전시의회 동의절차를 거쳤다.

    도시공사가 지분에 참여하면서 안산산단 지분 구성은 공공부문이 51%에서 55.9%로 늘었고, 민간 부문은 49%에서 44.1%로 줄었다.

    대전시는 지난 2020년부터 대전시 유성구 안산·외삼동 일대 159만㎡에 1조4천억 원을 들여 국방산업단지를 2030년까지 조성할 목적으로 이 사업에 뛰어 들었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한 행정절차를 두고 사업이 늦춰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23년 말부터 감사원이 '공공지분 개발이익 민간 이전 약정'과 관련해 감사에 들어가면서 사업이 멈추다시피했는데, 지난해 9월 감사원 감사 조치가 끝났다.

    지난 2023년 8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두고 중도위가 열린 지 2년여 만에 다시 중도위 심의가 열렸지만 이번에도 쉽게 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업체와 협의가 끝나면 국토부와도 다시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오는 5월쯤 중도위에 재보고를 하게 되면 6월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고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안산 산업단지 사업부지 48만평 가운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곳은 42만평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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