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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국가하천 준설 불법"…환경단체, 시장·금강청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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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국가하천 준설 불법"…환경단체, 시장·금강청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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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9일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미성 기자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9일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미성 기자
    대전시가 추진한 국가하천 준설 공사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지역 환경단체가 대전시장과 금강유역환경청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9일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시 하천 준설 사업 실무 책임자를 하천법 위반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금강유역환경청장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대전시가 추진한 3대 하천의 대규모 준설 사업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행정적, 법률적 결함이 확인됐다"며 "치수라는 명분 하에 국가 법령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이후 기후부)의 지침을 조직적으로 우회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 기능을 강화하거나 개량하는 '정비 준설'은 하천공사에 해당해 시행계획 수립과 하천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10km 이상은 환경영향평가가 필수적으로, 대전시 준설의 경우 22km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시는 실질적으로는 대규모 하천 개량인 정비 준설을 수행하면서도 겉으로는 유지 준설인 것처럼 가장해 사업을 강행했다"며 "이는 하천법상 정비 준설에 요구되는 절차를 전면 무시한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전시는 2023년 9월 홍수 예방과 수질 개선을 이유로 갑천·유등천·대전천 등 국가하천 56.9㎞ 구간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했다.

    이 가운데 1차 재해예방 정비공사로 3.5㎞ 구간 준설을 완료했고, 2차 공사로 22.6㎞ 구간에 대한 준설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캡처감사원 감사결과 캡처
    감사원에 따르면 대전시는 2024년 해당 구간을 '유지 준설' 형식으로 추진했다. 유지 준설은 유지 보수 성격의 공사로, 환경영향평가 등을 생략할 수 있어 사업을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기후부는 같은 해 8월 사전 협의 과정에서 준설 정도를 고려하면 해당 공사를 '유지 준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전시는 그런데도 허용 가능한 준설 범위 등에 대한 재협의 없이 공사를 추진해 완료했고, 감사 결과 일부 구간에서 하천 기본계획의 측량 단면을 초과하는 준설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대전시가 하천 기본계획의 측량 단면을 초과하는 준설을 추진하면서도 기후부 협의 없이 사업을 진행한 점을 지적했고,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해서도 관련 협의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한 책임이 있다며 두 기관에 '주의'를 촉구했다.

    다만 감사원은 2024년 집중호우로 제방이 유실되는 등 홍수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수해 예방을 위해 준설한 점을 고려할 때 준설 사업의 재원 출처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전시는 준설기준선을 하천 기본계획 측량 단면으로 설정한 것은 법적·학문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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