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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추심, 신고 한번으로 차단·수사·소송까지 '원스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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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불법 추심, 신고 한번으로 차단·수사·소송까지 '원스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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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전담자 배정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시스템' 9일 시작
    이억원 금융위원장 "반사회적 대부 계약 무효 법제화…종합 전담 지원 시스템 필수"

    연합뉴스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9일 단 한 번의 피해 신고로 불법 추심 중단, 소송 지원 등 피해 구제와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담자를 배정·지원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제도는 금융감독원(행정적 조치), 경찰(수사), 법률구조공단(법률 조력) 등 기관별로 분절화돼 불법 추심 피해자가 관련 제도를 스스로 찾아보고, 개별 기관에 각 절차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종합적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에 8개 권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신용회복위원회 불법사금융 전담자(17명)를 배치해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조력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했다.

    전담자는 △피해 내역 확인 및 피해 신고 절차 제반 지원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즉시 추심 중단 경고 △피해 구제·지원 절차 진행 상황 확인 △사회 복귀를 위한 채무조정, 고용·복지 지원 연계 등 피해자를 위한 모든 정부·유관기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이에 따라 어느 경로를 통해서 피해를 신고하더라도 전담자를 통해 불법 추심 중단, 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무료 선임, 경찰 수사, 소송 지원 등 피해 회복, 정책적 지원까지 전 과정을 도움받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6일 사이 시범 테스트 운영 기간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관계자들의 체감 효과, 보완 사항 등 의견을 향후 지원시스템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정부 들어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됐는데, 이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선 불법사금융 피해자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종합적인 전담 지원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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