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광주시선관위 제공전남과 광주 행정통합으로 치러지는 첫 통합특별시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기존 전남·광주 선거 예비후보자가 신분을 유지하려면 오는 16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 의사를 다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6일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에 따라 통합특별시 선거 관련 주요 선거사무 처리 기준을 안내했다.
기존 전남·광주의 시·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는 통합특별시 선거 체계로 전환되면서 예비후보자 등록 의사를 다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한은 특별법 공포일부터 10일 이내인 3월 16일까지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기존 예비후보 등록은 무효 처리되고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반환된다.
통합특별시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의사 신고는 광주시선관위가 접수한다. 지역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는 해당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공무원 등의 사직 시한도 달라졌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은 선거 출마를 위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하지만, 통합특별시장과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특별법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사직하면 입후보가 가능하다.
다만 통합특별시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기존 규정이 적용돼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기준도 통합 기준으로 적용된다. 폐지되는 전남과 광주 지역에서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통합특별시장과 교육감 선거의 선거권을 갖는다.
또 전남 또는 광주에 60일 이상 거주한 경우 통합특별시장과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인정된다.
광주시선관위는 통합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1일 오후 2시 광주시선관위 4층 대회의실에서 통합특별시장과 교육감 선거 입후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남과 광주가 통합해 처음 치러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는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될 예정으로, 이번 절차를 시작으로 통합특별시 선거 준비가 본격화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행정통합에 따른 선거 제도 변화로 예비후보자와 입후보 예정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관련 절차와 선거운동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