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CBS노컷뉴스가 단독 보도한 '대기업 신선우유 불법유통 사건'을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항공 운송 문제 전반에 대해 개선 작업에 나섰다. 촘촘한 유통 감시망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6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제주를 찾아 대기업 신선우유 불법유통 사건과 관련해 김포공항과 제주공항, 도청 담당자를 만나는 등 현장 점검했다.
식약처는 항공운송 과정에서 장기간 불법유통에 대한 감시 공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작년 6월 이번 사건이 불거진 이후 제주도가 관련 운송·식품업체에 공문을 보내 계도하고 동물위생시험소 검역직원 1명에게 불법유통 관리감독을 하도록 했지만 한계가 있다고 봤다.
제주도 감독 외에도 생산 공장, 공항검색 단계에서 불법유통 여지를 차단할 계획이다.
먼저 식약처는 화주(화물 주인)인 생산 업체에서 식품을 각 공항을 통해 보내기 전 아이스박스에 담도록 하거나 보냉제를 넣는 등 냉장상태로 항공 운송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각 공항 보안검색 단계에서 유통 불량인 제품은 거르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재작년 6월 제주공항 화물청사 야외에 노출된 우유. 독자 제공현재 관련법상 축산물가공품 등 식품의 경우 유통 전 과정에서 냉장 또는 냉동 상태로 운송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 조항이 있는 만큼 별도의 법률 개정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이 업체, 항공사 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설찬구 식약처 축산물안전정책과 사무관은 "식품을 보낼 때 유통기준을 잘 지키면 좋지만 100% 차단하기 어려워서 공항, 제주도와 함께 선순환적으로 관리하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정해진 내용은 아니지만 업체, 항공사와 공감대가 형성되면 각 업무처리 절차 매뉴얼에도 명시화해서 체계화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항공 불법유통 여지를 줄일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대기업 저온살균우유가 2019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5년간 제주로 항공 운송되는 과정에서 냉장 준수온도를 어긴 채 불법유통이 이뤄진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불법유통이 이뤄진 물량만 1369톤이다. 1L우유 갑 기준으로 환산하면 132만6550개에 달한다. 상할 가능성이 있는 우유가 도내 대형마트와 호텔, 학교, 카페, 빵집 등지로 유통된 것이다.
대기업 신선우유 불법유통 사건 외에도 중견기업 핫바와 게맛살이 마찬가지로 제주로 항공 운송되는 과정에서 유통 준수온도를 어긴 채 불법유통해온 정황이 적발돼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