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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3만원'…고흥 양식장 외국인 노동자 착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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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23만원'…고흥 양식장 외국인 노동자 착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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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이주노동자단체 등 기자회견 "계절노동자 제도 약용"
    관련자들 고소…"작업량 못채우면 돌려보내겠다" 협박 주장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 동행 등의 4일 고흥군청 앞 기자회견.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 동행 등의 4일 고흥군청 앞 기자회견.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전남 고흥의 한 양식장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임금 착취와 강제노동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 동행과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30여 개 단체는 4일 고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어업 계절노동자(E-8)로 입국한 필리핀 국적 A씨가 사업주와 불법 브로커들에 의해 현대판 노예노동을 당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계절노동자(E-8)로 입국했다.
     
    A씨는 당초 월급으로 209만 원을 받기로 계약했지만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고 받은 첫 월급은 23만 5천 원에 그쳤다.
     
    임금이 시급제가 아닌 '굴 무게' 기준으로 산정됐기 때문으로, 계약서와 달리 굴 1㎏당 3천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는 게 단체의 설명이다.
     
    A씨는 또한 계약된 굴 작업 외에도 휴일에 녹동 지역 유자 농장으로 보내져 일을 했고 작업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필리핀으로 돌려보내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
     
    숙소 환경과 노동 관리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고흥군과 법무부에 신고된 내용과 달리 실제 숙소는 방 3개짜리 폐가 수준의 주택에 15명을 밀어 넣고 1인당 31만 원의 숙박비를 공제했다고 주장했다.
     
    A씨와 단체는 지난달 25일 양식장 관계자 2명과 불법중개업자 4명에 대해 근거 없는 수당 공제, 현금 지급을 통한 증거 인멸 시도 등의 혐의로 광주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고소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손상용 운영위원장은 "숙소 내부 CCTV 설치와 외출 제한 등 감금에 가까운 감시가 이뤄졌다"며 "계절노동자 제도를 악용한 노동 착취 의혹이 제기된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사업주 측은 1㎏당 단가를 3천 원이 아닌 7천 원으로 책정해 지급했다며 착취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흥군은 자체 조사를 벌여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결과를 보고했으며 법무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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