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현장의 모든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가 이 달부터 전면 시행된다.
서울시는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임금체불을 뿌리뽑고,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공공 발주공사 임금 직접 지급 대상 확대를 전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그동안 임금 직접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체불 가능성이 높았던 장비신호수와 교통정리원 등 품질·안전 관련 간접근로자도 임금 직접 지급 대상에 포함하게 됐다.
행정안전부 지방계약예규는 임금 직접 지급 대상을 건설공사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 노무비 대상'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계약상대자와 합의시 지급 가능'이라는 유권해석을 전국 최초로 이끌어냈다.
서울시는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자체실무요령'을 개정해 모든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실무적 토대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현장 내 모든 건설근로자가 임금 직접 지급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주휴수당과 청년층·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폭염·한파시 안심수당 등을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이같은 제도가 시 발주공사 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의 공공건설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과 자치구에도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확대 시행은 행정안전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낡은 규제의 벽을 허물고, 건설현장의 모든 노동자가 소외됨 없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