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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훈련·경기 중 중상 땐 48시간 내 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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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생선수 훈련·경기 중 중상 땐 48시간 내 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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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서울시교육청, '2026 서울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 발표
    전지훈련 장소 사전 답사 의무화…지도자 비위 무관용 원칙

    서울시교육청 제공서울시교육청 제공
    앞으로 학생 선수가 훈련이나 경기 중 심각한 부상을 입을 경우 48시간 이내에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학생선수가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에 전념하고 공정한 스포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학년도 서울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훈련·경기 중 부상 발생 시 현장 혼선을 줄이고, 신속하고 표준화된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 조치 체계'를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학교 현장에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현장조치 7단계' 매뉴얼을 적용하고, 중상 사고 보고 체계를 신설·의무화해 교육(지원)청 차원의 지원과 재발 방지로 이어지도록 했다.
     
    가장 큰 변화는 학생 선수 부상에 '표준 대응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다. 훈련·경기 중 부상 발생 시 현장 혼선을 막고 신속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학교운동부는 '현장조치 7단계(중단-평가-응급처치-연락-이송-기록-보고·통지)' 매뉴얼을 공통 기준으로 적용한다.

    또한 '심각한 부상(중상) 발생 시 보고 체계'를 신설·의무화했다.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장기 입원, 수술이 필요한 골절 및 인대 파열 등 중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교는 발생 48시간 이내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교육청 차원에서 피해 현황을 즉각 파악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매년 실시하는 전지훈련도 사전 답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숙소와 훈련장의 안전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선수에 대해서는 필요 시 대회 참가 및 선수 등록을 제한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운동부 지도자의 비위 행위는 학교 자체 종결을 엄격히 금지하고 교육청 보고를 의무화한다. 징계 양정 기준도 강화해 관리 소홀이나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학생 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보다 안전과 인권"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안전 보고 체계와 강화된 규정을 통해 학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청렴한 학교운동부 시스템을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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