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중기중앙회 제공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과 함께 '새출발기금-노란우산 도약지원금'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새출발기금-노란우산 도약지원금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금융권 채무를 성실상환 중인 소상공인이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거나 계약을 유지하면 노란우산 부금 계좌로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재기 중인 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폐업 후 퇴직금 마련을 돕자는 취지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을 기존 새출발기금 '매입형' 채무조정자뿐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자까지 확대해 대출 유형 등과 관계없이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폭넓게 지원한다.
오는 12월 15일까지 노란우산에 가입하고 매입형 또는 중개형으로 채무를 성실상환 중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다만, 지난해 동일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약지원금 신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는 노란우산 콜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중기중앙회 이창호 공제사업단장은 "올해는 지원 범위를 넓혀 재기 사각지대를 줄인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이 노란우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