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행정심판위의 정보공개 결정 재결서 표지. 독자 제공전라남도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용역비 집행예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순천시민 A씨가 순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사건에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행정심판위는 전남도 윤진호 기획조정실장과 황기연 행정부지사의 결재를 거친 이같은 재결서를 이달 23일 청구인에게 발송했다.
A씨는 2025년 8월 22일 순천시장에게 △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문화행사 대행 용역비 117억 1천 837만 3천원의 상세 집행내역 △이 문화행사 관련용역 입찰업체인 KBSN과 각 업체별 지출내역 △문화예술 총연출 감독으로 참여한 코바나콘텐츠 한경아 및 김범수의 영입 경위 △한경아 및 김범수에 대한 인건비 등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순천시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고 김범수에 관한 부분은 영입사실 및 인건비 등 집행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정보 부존재에 해당한다며 각각 비공개 및 정보 부존재 결정을 2025년 9월 3일 통지했다.
A씨는 순천시의 비공개 처분에 2025년 9월 11일 이의신청을 청구했고 순천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9월 30일 기각결정을 통지했다.
정원박람회 당시 순천만국가정원. 고영호 기자A씨는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순천시가 주관한 국제정원박람회라는 대규모 공공행사와 관련된 것이며 애초 문화행사 대행 용역비 예산이 100억원이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117억 1천 837만 3천원으로 증액이 이뤄졌고 이같은 예산 증액의 경위와 공적사업의 인력운용 등 공공자금이 투입된 사업의 집행과정 및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순천시는 "문화행사 사업을 수행한 법인 등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고 한경아 부분은 인사관리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해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행정심판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법 입법목적과 취지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예외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 점 △지자체 예산집행 내역 정보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해당해 곧바로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시민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순천시라는 공익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자체가 예산을 공정하게 집행했는지 여부나 특정업체 과다한 비용을 집중해 지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국민에 의한 행정감시 필요성이 큰 반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이나 업무수행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나 근거를 순천시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정보공개를 통해 117억원의 대규모 예산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나 논란이 해소·방지될 수 있어 행정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에 기여하는 등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다고 설명했다.
행정심판위는 한경아의 비공개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해서도 △한경아에 관한 정보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관한 문화행사에서 총연출 감독이라는 핵심적 지위를 담당하게 된 개인들의 영입 경위에 관한 정보로서 단순한 개인의 이력이나 민감한 사적 신상에 관한 사항이 아닌, 공공행사의 기획 연출 및 운영전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적영역의 정보에 해당하는 점을 제시했다.
또 "공무원이 아닌 개인이라하더라도 공적업무 수행과정에 관여하는 경우 그 선정경위와 역할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기에 위탁 위촉의 형식적 절차 여부가 아닌, 해당 개인이 실질적으로 공무수행 과정에 참여했는지를 기준으로 정보공개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정심판위는 "행정청인 순천시가 정보공개 여부 분쟁 절차에서 처분의 적법 타당성을 스스로 입증할 책임이 있음에도, 순천시는 자료제출과 사실확인 등에 협조하지 않은 채 비공개 사유만을 추상적으로 주장하며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결국 행정심판위는 시민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며 청구를 받아들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