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전북도 제공전북자치도가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도내 업체 참여 실적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도시지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공동주택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전북 건설업체 참여 실적에 따라 최대 20% 범위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그동안 전북도는 지역 자재 사용과 하도급 확대 등을 꾸준히 권고해왔으나, 강제력이 없어 민간 공동주택 사업의 지역업체 참여율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과 직결되는 용적률을 연계해 실질적인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인센티브 제도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 사업의 기준용적률을 시·군 조례상 용적률의 80~85% 수준으로 우선 낮춰 설정한 뒤, 지역업체 참여 실적에 따라 용적률을 단계적으로 가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령 조례상 용적률이 250%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준용적률은 212.5%(250%의 85%)로 설정된다. 이후 지역 건설업체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참여 등 요건을 충족하면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20% 범위에서 용적률이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는 총 6개 항목으로 나뉜다. 세부적으로는 △종합건설업 공동도급 비율 10% 이상(5.1%) △전문건설업 하도급 비율 35% 이상(5.8%) △전기·통신·소방 도급 합산 30% 이상(2.3%) △설계용역 공동도급 30% 이상(1.6%) △주요 건설자재 70% 이상 사용(3.6%) △건설장비 50% 이상 활용(1.6%) 등이다.
단순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뿐만 아니라 설계용역, 지역 자재와 장비 활용까지 폭넓게 지표를 반영해 사업자가 지역업체와 협력할수록 수익성이 높아지도록 구조화했다.
다만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관련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북도는 앞으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지침 적용 과정의 문제점을 살피고,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북도 최정일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지침 시행은 지역건설산업 지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지역업체와 협력하는 환경을 조성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