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김제시의 한 석재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 중이다.
김제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김제시의 한 석재공장 관계자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2시 30분쯤 자신의 공장 작업장의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 B(25)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30분쯤 석재 절단 작업을 진행하던 B씨의 다리가 재단기에 끼었다. 이 사고로 B씨는 다리 등을 크게 다쳐 구급 헬기를 통해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사고는 재단기 위 이물질을 청소하던 B씨가 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2인 이상이 중상을 입은게 아니기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니다"라며 "안전관리 등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