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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명부 등 국가기록물 174만건 공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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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반

    강제동원명부 등 국가기록물 174만건 공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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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활용해 전자기록 112만건 판별

    행정안전부 제공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그동안 비공개로 관리하던 기록물 174만여 건을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전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기록물 가운데 전자기록물 112만여 건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확인하는 시간을 크게 줄였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공개로 전환한 주요 기록물에는 국군묘지 설치, 낙동강 페놀 사고 분쟁 조정, 강제동원 명부, 조선총독부 행형·학무 기록 등 주요 역사적 사건 관련 자료가 포함됐다.

    행안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역사적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연구자료 활용을 위해 기록물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군묘지 설치' 기록물은 국방부가 1953~1954년 생산한 48건으로, 현재의 국립서울현충원 후보지 선정과 예산, 시설 공사 등 건립 과정이 담겼다.

    '낙동강 페놀 사고 분쟁조정' 기록물은 1991년 페놀 유출로 낙동강이 오염된 사건과 관련해 환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1992~1993년 생산한 40건이다.

    피해 관련 의견 수렴과 주요 쟁점 검토, 임산부 대상 역학조사 결과, 인과관계 검토 등 분쟁 조정 과정이 담겼다.

    행정안전부 제공행정안전부 제공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됐던 강제동원 명부와 조선총독부 기록물도 공개된다.

    강제동원 명부는 조선총독부가 1939~1940년 생산한 '남양행이민', 일본 육군성이 작성한 '병적전시명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이 작성한 '부로명표(포로명부의 일본식 표현)'에 담긴 조선인 명부와 대한민국 재무부가 1971~1972년 작성한 대일민간청구권보상금지급결정대장 등 1만 6009건이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이전에 22종의 명부를 공개했고, 이번에 6종을 추가로 공개하게 됐다"며 "아직 비공개인 13종에 대해서는 보다 예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검토를 거쳐 연차별로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록물은 국가기록포털 '일제 강제동원 명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 기록물은 판결문과 형사 사건부 등 민·형사 소송 관련 행형 기록과 학교 생활기록부, 학적부 등 학무 기록 1만 9786건이다.

    이 기록물은 2022년부터 매년 90세 이상을 대상으로 순차 공개되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 관심이 높은 정책과 제도, 사건 관련 기록물을 적극 발굴해 선제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가 기록정보가 국민 가까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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