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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선금 지급, 30~50%로 축소…단계적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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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공공계약 선금 지급, 30~50%로 축소…단계적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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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정부,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 발표
    선금 지급 한도 축소·단계적 지급 방식 도입
    중소기업 등 소규모 계약 우대율 적용
    추가 지급, 계약 이행 확인 후 최대 70%까지
    선금 사용계획서 제출…선금 전용 계좌 사용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가 공공계약에서 선금 지급 한도를 축소하고, 지급 방식을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내놨다.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80~100%로 확대했던 선금 지급 특례를 종료하고, 재정 집행의 건전성과 계약 이행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정경제부는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 후속 조치로, 계약예규인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도 올해 1분기 중으로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선금은 최초 지급 시 계약금액의 30~50% 범위에서 지급된다. 3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소규모 계약은 우대 비율을 적용한다.

    공사 20억 미만, 물품제조·용역 3억 미만은 50%, 공사 20억~100억, 물품·용역 3억~10억은 40%까지 허용된다. 다만, 발주기관 판단으로 해외 원자재 구매와 같이 필요할 경우 최초 지급시에도 의무지급률을 초과하는 선금 지급이 허용된다.

    이후 선금 목적에 맞게 사용되거나 선금지급문 수준의 계약 이행이 확인될 때 한해 추가 선금 지급(누적 70% 한도)이 가능하다.  

    선금 관리도 강화한다. 계약상대자는 선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별 선금 전용 계좌를 사용하도록 해 사용 내역을 확인이 가능토록 한다.

    또한, 선금 사용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 제출 시에도 선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요건이 확대됐다.

    계약 해지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선금을 반복적으로 목적 외 사용해 계약 이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기존 계약 해지 요건인 납품기한 미준수,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10%)에 달한 경우, 뇌물 수수 등 불법·부정행위와 함께 적용된다.

    아울러 그간 허용한 '차년도 이월 예상액'에 대한 선금 지급 특례는 종료된다. 앞으로는 연도 내 집행 가능한 금액만 지급하는 원칙을 적용해, 연말 자금 쏠림을 완화하고 재정 집행 관리와의 정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계약상대자의 선금 수령 선택권도 명문화했다. 선금 수령은 계약상대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원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이 강제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선금수령분에 대해 물가변동분을 보전받지 못하는 문제나 보증 수수료 부담 등으로 선금을 원하지 않는 업체를 고려한 조치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로 계약을 맺은 업체의 자금 조달 등 부담을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금의 기본적인 목적이 초기 계약, 이행 초기에 필요한 자재 대금 같은 것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일반 관리비나 이윤까지 100%까지 지급하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 의무 지급률도 50%로 차등해서 지급하는 등 자체 자금 조달 여력을 감안해 적용하고 있다"면서 "70%로 복원하더라도 1997년 이후 이어진 정상 범위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에 따르면 현재 공공부문 선금 지급비율(건별평균)이 가장 높은 물품제조의 경우도 65.9%다. 이는 70%를 밑도는 수치로 크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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