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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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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억 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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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지난해 7월 23일 오후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 김미성 기자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지난해 7월 23일 오후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 김미성 기자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대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24일 열렸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8일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 회장의 나머지 상고 이유는 배척했으나 일부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8~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액 총 39억 원가량 가운데 2009·2010년 부분(8억4천만원가량)이 해당된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면소 판단을 받은 2009, 2010년 뿐만 아니라 다른 연도에 대해서도 포탈 세액이 과다 산정됐으며, 이를 바로잡을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적용 대상인 5억 원 미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상고 기각으로 확정된 부분은 대법원의 판결 확정력에 따라 판단 범위가 아니라며,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의 의견서를 제출을 요구했다.

    피고인 측은 또 양형 증인 신청과 함께 사업 구조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양형 증인에 대한 증인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본인 소유 타이어뱅크 대리점을 임직원이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사업소득을 분산해 종합소득세 총 39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실상 근로자인 위탁판매점 점주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도 위탁판매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약 9천만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 측은 정상적인 '본사 투자 가맹점 모델'이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지난 2019년 2월 김 회장의 탈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이어 지난해 7월 2심은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일부 조세포탈 부분은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면소 판단하며 사건을 돌려보내면서도 다른 상고 이유는 배척하고 원심 판단이 맞는다고 봤다.

    이번 파기환송심에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타이어뱅크 부회장과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판단도 함께 다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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