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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소상공인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특례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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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 소상공인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특례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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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2천만 원, 재창업 3천만 원 지원
    도시철도 2호선 공사피해 업체 10억 우선 배정
    포용금융 이차보전도 병행 추진

    광주 북구는 24일 오전 금융기관 18곳과 '북구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광주 북구 제공광주 북구는 24일 오전 금융기관 18곳과 '북구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광주 북구 제공
    광주 북구가 담보가 부족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3무(無) 특례보증' 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

    광주 북구는 금융기관 18곳과 업무협약을 맺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특례보증 보증 규모는 58억 1천만 원으로, 지난해 52억7천만 원보다 약 11% 늘었다. 최대 2천만 원(재창업자 3천만 원)을 무담보·1년간 무이자·무보증료로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

    기존 임차 소상공인으로 한정했던 지원 대상을 모든 소상공인으로 넓혀 더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인근에 있어 장기간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에게는 10억 원을 따로 배정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특례보증은 다음 달 3일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 광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받는다.

    북구는 제도권 대출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서민금융 상품과 연계하고, 대출이자 5%를 1년 동안 대신 내주는 '포용금융 이차보전 사업'도 함께 추진해 금융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특례보증이 장기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어주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골목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정책을 계속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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