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경찰서 제공 경북 예천에서 축협 조합장 보궐선거 당선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은 예비후보자 등 2명이 구속됐다.
경북 예천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축협 조합장 예비후보 60대 A 씨와 선거운동원 B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조합원 등 18명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조합장 보궐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1억 5천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1일 예정된 예천 축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특정 예비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억 5천만 원을 전달하거나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B 씨가 금품을 전달하는 현장을 포착해 이들을 검거했다.
현장 압수수색을 통해 금품을 받은 조합원 명단과 현금을 압수했고 현금을 주고 받은 피의자를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투명하고 공명해야 하는 조합장 선거에서을 조합원 상대로 금품을 전달한 예비후보자와 관계자들을 검거해 추가적인 범행을 방지했다"며 "앞으로 있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불법행위가 근절 때까지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