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다양한 형태의 농촌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범위를 확대하는 인증 지침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해 기존의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도에 자연·유휴시설·식문화·경관 등 다양한 농촌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반영했다.
이달부터는 '농촌융복합산업+(플러스)' 신규 유형을 추가로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인증 기준과는 차별화되게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 활용과 지역 정체성, 지역공동체 연계 및 공동체 활성화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농촌 고유의 특성과 가치를 사업모델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경영체는 앞으로 전문가 컨설팅, 홍보, 자금(융자), 중기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 지원 시 가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의 외연을 확장하고 농촌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창업 모델의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신규 인증 유형 도입으로 농촌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창업도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켰다"며 "이를 통해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청년 등이 농촌지역에서 창업하더라도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