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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청장 입후보 예정자 '식사 제공' 혐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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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청장 입후보 예정자 '식사 제공' 혐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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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북구청장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3일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북구청장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이달 초 광주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8명에게 1인당 1만원씩 모두 8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발을 결정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민에게 금전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게 선거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면서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6월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도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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