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호를 위반한 화물차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졌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쯤 전남 영암군 삼호읍의 한 교차로에서 21톤 규모의 화물차를 몰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30대 남성 A씨와 직장 동료 관계인 동승자 60대 남성 B씨까지 모두 2명이 숨졌다.
조사 결과 화물차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한 채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정상 신호에 이동하던 승용차의 조수석을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A씨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