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한학자 총재. 황진환 기자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일시 석방됐던 한학자(83) 총재가 법원에 석방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한 총재 측이 지난 19일 낸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전낳 불허했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구치소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한 총재 측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신청한 구속 집행정지를 조건부 인용했다. 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구치소 내에서 발생한 낙상사고와 관련해 외부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한 총재 측은 법원에 다시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앞서 한 총재는 지난해 11월에도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해 사흘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 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