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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구치소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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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통일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구치소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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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이후 2번째 구속 집행정지…추가 연장 요청
    법원 '불허' 결정에 이날 오후 2시 서울구치소로

    통일교 한학자 총재. 황진환 기자통일교 한학자 총재. 황진환 기자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일시 석방됐던 한학자(83) 총재가 법원에 석방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한 총재 측이 지난 19일 낸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전낳 불허했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구치소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한 총재 측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신청한 구속 집행정지를 조건부 인용했다. 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구치소 내에서 발생한 낙상사고와 관련해 외부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한 총재 측은 법원에 다시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앞서 한 총재는 지난해 11월에도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해 사흘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 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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