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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농어업인 수당 '2배 껑충'…1인 농어가 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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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농어업인 수당 '2배 껑충'…1인 농어가 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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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농어가 연 70만 원 지급

    경남도청 제공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올해부터 농어업인 수당을 2배 인상해 지급한다.

    도는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농어업인 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경영 안정을 돕고자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원금을 현실화해 올해부터 수당을 대폭 인상했다.

    농어업인 수당은 지난 2020년 주민 발의로 제정된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1인 농어가의 수당은 30만 원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최저 수준으로, 전국 평균 60만 원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2인 농어가는 전국 평균인 60만 원이다.

    도는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현장의 인상 요구가 계속되자 올해부터 수당 인상을 결정했다

    수당에 드는 비용은 모두 1100억 원으로, 1인 농어가는 연 60만 원을 받게된다. 부부가 함께 일하는 2인 농어가는 연 70만 원(각 35만 원씩)을 지원받는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며 실제 종사 중인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부부)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농업e지'에서 할 수 있다. 지급은 자격 검증을 거쳐 오는 6월 중 지역화폐나 농협 채움카드 포인트, 현금 등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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