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 송병채 씨. 공훈전자사료관 캡처'영세중립 통일론' 강연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간첩으로 내몰린 한 독립운동가가 58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백상빈 부장판사)는 19일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송병채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독립운동가이자 사회대중당 전북 이리시당 창당준비위원이었던 송 씨는 지난 1961년 4월쯤 열린 시국 강연회를 주선·참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씨는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 6조에 따라 당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송 씨는 지난 1968년 숨을 거뒀으나 그의 가족은 '고인이 억울하게 간첩으로 내몰렸다'면서 재심을 청구했다. 그가 사망한 지 약 58년 만에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재심 재판부는 "강연회의 주제였던 영세 중립화통일론은 미국·소련의 협조를 전제로 영세중립국 형태의 통일국가를 만들자는 것이다"며 "이러한 주장은 북한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제창한 게 아니고 당시 북한이 주장했던 연방제 통일방안과도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수사와 재판 기록은 검찰청과 국가기록원, 국방부 감찰단 등 어느 곳에도 남아있지 않아 구체적 유죄의 증거와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며 "결국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송 씨는 지난 1926년 6월 순종의 승하를 계기로 서울에서 6·10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그해 7월 전주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을 선도해 동맹휴학을 주도하는 등 일제에 항거한 인물이다. 정부는 2005년 송 씨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고 그의 유해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