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사. 김한영 기자검찰이 지난 2004년 발생한 살인청부 미수 사건 피의자를 18년간의 해외 도피 끝에 국내로 송환해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살인청부를 받아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캄보디아로 도피한 A씨를 국내로 송환해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8월 캄보디아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올해 2월 현지에서 별건 범죄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인터폴 적색수배자 신분이 확인됐으며,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국내로 송환됐다.
광주지검 검찰수사관 2명은 직접 캄보디아로 출국해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B씨는 2004년 5월 부동산 사업 갈등 끝에 피해자 살해를 결심하고 A씨를 통해 지역 폭력배 C씨를 섭외했다. 이후 전남 목포의 외곽 도로에서 피해자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일부 공범이 이미 사망한 상황에서도 추가 공범을 특정해 진술을 확보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A씨의 가담 사실과 범행 경위를 확인하고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