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검찰이 미공개정보로 주식을 취득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고(故)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부부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3일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남편 회사에서 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그 정보가 공개되기 1주일 전 해당 종목을 대량 매집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심은 정보가 전달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주식의 매수 규모가 피고인의 자산 규모 대비 소액이라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경제, 생활 공동체인 부부 관계의 특수성과 피고인들의 재산관리 방식, 미공개정보 생성 바로 다음 날 피고인(구 대표)이 생애 처음 직접 주식을 매수한 경위, 피고인의 자산 규모에 따라 미공개정보 이용의 판단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의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와 윤 대표를 BRV가 지난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인 메지온에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 원을 투자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메지온 주식 3만주를 취득해 약 1억566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약 1억566만 원을,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구 대표와 윤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하며 "검사가 제출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구 대표의 주식 매수 방식이 다른 거래와 비교해 이례적이지도 않아 보이고 차액을 실현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