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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충남 통합특별법서 충북 관련 조항 대부분 삭제·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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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대전 충남 통합특별법서 충북 관련 조항 대부분 삭제·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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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과의 행정 통합 노력 의무 규정 삭제
    충북 관련 문제 조항 대부분 삭제, 수정 등 수용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 추진 총력전
    "법안 수정 대부분 반영돼 다행"

    충북도 제공충북도 제공
    충북을 장기적인 행정통합 대상으로 명시했던 조항이 대전 충남 통합특별법안에서 결국 삭제됐다.

    충청북도는 국회가 요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 법에 대응한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13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 대신 행정안전위원장이 제시한 대안법안이 의결됐다.

    이 법안에서는 충북도가 주민자치와 균형발전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던 조항들이 대부분 삭제 또는 수정됐다.

    우선 충북과의 행정 통합 노력 의무를 규정했던 조항(제4조)가 전체 삭제됐다.

    또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운영조항도 대상을  대전과 충남으로만 한정했고, 공공기관 통합 특별시 우선 선택권과 우선 선정 규정도 일부 삭제됐다.

    도는 그동안의 요구를 정치권이 수용함에 따라 통합법의 정책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에서도 더욱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제천.단양을 지역구로 둔 엄태영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법안 발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으며 모두 22명의 국회의원이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조만간 민관정 결의대회와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국회 의장과 행정안전위원장, 정당 관계자 등 정치권의 지원도 촉구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의 주장이 법안에 대부분 반영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행정통합 진행 과정에서 충북이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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