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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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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김건희 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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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대통령, 영부인과의 친분 과시…죄질 불량"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연합뉴스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연합뉴스
    김건희씨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에게 '재판 로비'를 대가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7910만 원 추징을 명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모씨가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25차례에 걸쳐 839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표는 이씨에게 '걱정하지 마라, 김건희씨나 VIP(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야기하여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 '김건희씨가 알아서 잘 할거니까 재판은 신경 안 써도 된다', '재판부와 이야기를 다 해놓았다', '김건희씨가 계속 사건을 챙겨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 전 대표는 이씨에게 국회의원이나 공수처장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자신이 정계·법조계 등에 상당한 인맥을 가지고 있어 재판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처럼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별건 수사이기에 공소 기각되어야 한다'는 이 전 대표 측 주장에 대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의 수사대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 죄는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하는 범죄라 근절을 위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당시 대통령,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 등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면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계속 교부받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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