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원아파트 사용검사 확인증 교부식. 경남도청 제공 공사 중 부도와 파산으로 20년 넘게 '미준공' 상태에 머물러 있던 경남 창녕군 도원아파트 주민들의 숙원이 마침내 풀렸다.
경상남도는 13일 창녕 도원 아파트에서 '장기 미준공 도원아파트 사용검사 확인증 교부식'을 열었다.
도원아파트(120세대)는 1991년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공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사업 주체가 부도를 맞으면서 공사가 중단되고 사용검사마저 무산됐다.
입주자들은 소유권 등기를 마쳤지만, 정식 사용검사가 나지 않은 건물에서 20년 넘게 불안한 거주를 이어왔다. 참다못한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면서 해결을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도와 창녕군, 권익위가 여러 차례 현장 조사와 조정 협의를 거친 끝에 지난 1월 현장조정회의에서 사용검사 추진에 합의했다.
장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고충 민원을 기관 간 협력으로 해소했다는 점에서 행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경남도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도원아파트 사례는 지자체와 중앙기관이 협력해 숙원을 해결한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