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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국가첨단기술 유출 시도…30대 외국인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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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차전지 국가첨단기술 유출 시도…30대 외국인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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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개요도. 대전지검 제공범행 개요도. 대전지검 제공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이차전지 국가첨단 전략기술을 부정 취득한 혐의(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외국인 A(3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피해 회사 연구원 B씨에게 약 2억 원을 제공하고, 기술컨설팅 명목으로 22차례에 걸쳐 기술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9년 11월부터 회사 기술자료를 사진 촬영하는 방식으로 유출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기술적 가치가 높은 국가첨단전략기술 등에 해당하는 자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회사의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과 차세대 주력 제품의 시장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B씨가 사진 촬영한 자료 중 핵심 기술자료가 국외로 유출됐다면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B씨의 아내 C(51)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컨설팅 사업자 등록을 해 B씨가 기술컨설팅 명목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돕고, 대가인 약 2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거나 달러로 환전해 입금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첩보에서 시작됐다.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은 2024년 11월 이차전지 기술유출사건을 수사하던 중 지난해 3월 이번 사건을 인지하고 B씨를 특정했다. 이후 지난해 4월 B씨의 근무지와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사진파일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또 지난해 8월 A씨가 입국하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조사를 거쳐 A씨를 구속 송치 했으며,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지난 10일 A씨를 구속 기소하고, C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B씨가 사망해 범죄수익 환수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B씨의 아내 C씨가 범죄수익 취득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가의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로 얻은 이익은 추징보전 등을 통해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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