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2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28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7%, 경유 및 LPG 부탄 -10%) 조치를 오는 4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번 연장 조치의 배경에 대해 "국제유가의 변동성,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장 조치로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해 리터(ℓ)당 휘발유 -57원, 경유 -58원, LPG 부탄 -20원씩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향후 2개월간 더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처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4일 열릴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