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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20일부터 시장·도·시의원 예비후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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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경북선관위, 20일부터 시장·도·시의원 예비후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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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선관위 청사. 경북선관위 제공경북선관위 청사. 경북선관위 제공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장 및 지역구 도의원·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군수 및 지역구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22일부터 진행한다.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인 국민(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 증명서류와 전과기록 증명서류, 정규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후보자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하며, 금액은 시장선거 200만 원, 도의원선거 60만 원, 시의원선거 40만 원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간판·현판·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도 허용한다.
       경북선관위 청사. 경북선관위 제공경북선관위 청사. 경북선관위 제공
    홍보물은 해당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보낼 수 있다. 또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도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모금 한도는 시장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다. 도의원선거는 5천만 원, 시의원선거는 3천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후원회와 후보자후원회의 지정권자가 동일할 경우 모금액은 합산 적용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 사직해야 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 또는 관할 선관위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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