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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수사' 대검·서울고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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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공수처,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수사' 대검·서울고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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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당, '김학의 위법 출금' 무죄 확정되자 尹 등 고발

    2023년 2월 15일 이규원 전 검사(맨 앞)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푸른색 넥타이),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붉은색 넥타이)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2023년 2월 15일 이규원 전 검사(맨 앞)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푸른색 넥타이),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붉은색 넥타이)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위법 출국금지 사건을 처리한 검사들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전 검사는 지난 2019년 3월 별장 접대 의혹을 받는 김 전 차관이 출국하려 하자 긴급 출국금지 조치했다.

    그런데 검찰은 출국금지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이 전 검사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이 전 검사 등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혁신당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수사에 참여한 검사 등 5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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