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 제공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 지역 내 주택 공급을 위한 법적 자격을 확보했다.
공사는 "11일 대한주택건설협회로부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고 본격적인 주택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을 통해 공사는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향후 공사가 시행하는 주택 건설과 공급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은 새만금 개발 전담기관으로서 공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새만금 책임개발을 완수하고 지역 활성화를 이끄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