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허용법'이 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1일 법안소위를 열고 재판소원제 내용이 담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재판소원은 확정된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제도다. 현행법상 법원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민주당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재판소원을 두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4심제'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아울러 헌법상 최고법원은 대법원인 만큼,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거듭하는 건 위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개정안 처리 이후 "재판소원이 인정되면 확정 판결이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언제든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며 "법원이 더욱 꼼꼼하게 헌법과 법률을 지키면서 재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헌성 지적에는 "위헌이냐 아니냐 헌법을 해석하는 최종기관은 헌법재판소"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재판소원은 합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많이 내놨다. 위헌을 주장할 수 있지만 헌재는 합헌으로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 허용법을 법왜곡죄,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들과 묶어 2월 임시국회 중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법안의 심사과정을 보면 방향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식"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