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학생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가 2심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진범은 피해자의 친형"이라는 계부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심의 아동학대 살해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A(40)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익산의 한 자택에서 중학생 의붓아들인 B군을 수차례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지만, 그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이후 그는 "진범은 피해자의 친형"이라며 자신의 혐의에 관해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공소사실 중 아동학대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주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추가하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학대 치사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형이 도착한 후 피해자의 형과 대화 녹음을 보면, 피해자의 형(C군)은 자신이 피해자의 버릇을 고치려고 많이 때렸다고 말했다"며 "직접 한 말 중 최초의 것으로 자신의 말이 녹음되는지도 몰랐던 상황이기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사망에 이르게 된 가해 행위는 피해자를 강하게 발로 밟은 것이다. 이 행위는 피고인이 직접 발로 밟거나 지시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 아동학대 살해 부분에 관해선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사소한 실수에 민감하게 반응해 늘 주눅이 들게 만들어 왔다"며 "이 사건 당일 이전 나무막대기 등으로 머리를 때리고 사건 당일 자신은 담배를 피우러 가서 목격도 하지 못했다고 축소 진술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가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태도인지 의문이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의붓아들 B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점이 인정된다"며 아동학대 치사죄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의 법정 권고형인 징역 10년 7개월을 넘어선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