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류영주 기자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이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 등 11명을 전날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 신규 아파트 분양 청약에서 가점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세종시로 위장 전입하거나,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이전하는 수법으로 청약 자격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반 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공가나 지인 집으로 위장 전입해 일반공급에 당첨됐고, B씨는 공장으로 전입 신고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또 C씨 등 6명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을 자신의 주소로 이전해 노부모분양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등 총 11세대가 불법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는 국토교통부의 수사의뢰로 시작됐다. 피의자 일부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일부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세종시 행복도시 내 공동주택 4천여 가구의 공급계획이 발표된 만큼 부정 청약이나 청약통장 매매, 불법 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