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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3년' 법정서 다시 만난 한덕수-이진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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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징역 23년' 법정서 다시 만난 한덕수-이진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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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등 피고인들 "공소기각 돼야" 주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종민 기자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종민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와 한 전 총리가 법정에서 다시 만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0일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직무유기)과 졸속임명(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한 전 총리와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법정에 나왔다.
       
    자유인이었던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1일 이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23년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된 후 처음 법정에 섰다. 사복 차림이었지만 수용번호가 적힌 명찰을 달고 있었다.
       
    내란특검은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 전 총리가 국회가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한 전 총리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들 재판관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국회가 한 전 총리도 탄핵소추하면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된 최상목 전 부총리는 마 후보를 빼고 정계선·조한창 후보만 임명했다. 특검은 마 후보 미임명과 관련해 최 전 부총리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헌재의 탄핵 기각으로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한 전 총리는 국회가 추천한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면서, 추가로 임기가 종료되는 헌법재판관 자리에 이완규·함상훈 후보를 지명했다. 대통령실에 두 후보에 대한 인사검증을 의뢰한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다. 특검은 당시 한 전 총리와 대통령실의 정 전 실장, 김 전 수석, 이 전 비서관 등이 일부 인사검증 절차를 건너뛰는 등 인사검증 담당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날 법정에 선 피고인 다수는 이 사안이 공소기각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특검법이 정한 수사·기소 대상이 아니며 공소제기된 내용도 광범위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 측은 최근 김건희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에 대해 잇따라 공소기각이 선고된 점도 언급했다.
       
    또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헌법재판관 지명 및 임명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재량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유한 인사권 행사가 사후 사법적 판단, 특히 형사재판의 대상이 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수석, 이 전 비서관도 공소기각을 주장하면서 공소사실도 모두 부인했다.
       
    특히 최 전 장관 측은 "피고인이 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기소됐는지도 의문이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에서 최 전 장관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면서, 다른 피고인들과 사건을 분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재배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2차 공판을 진행하고 증인신문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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