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본부가 1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간제 교사 채용 및 운동부 운영 관련 의혹에 관한 특정감사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대한 기자전북 지역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감사 지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북교육청의 답변에도 부적격 지도자를 무리하게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교과 상치에 해당하는 수업 편성으로 기간제 자리를 확보하고 부적격 지도자를 구태여 채용한 학교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학교는 올해 체육 수업이 감소한 상황에서 기간제 채용을 할 수 없었지만, 체육 수업과 논술 수업을 결합하는 방식의 꼼수로 기간제 교사 자리를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 지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북교육청의 판단도 있었고 특히 체육교사의 논술 수업으로 아이들의 학습권도 침해될 수 있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한 배경을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교원인사과는 앞서 체육 교과와 논술 교과의 연계성은 인정되기 어려워 교과 상치에 해당, 감사 지적 대상임을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무리하게 열린 자리에 최종 선발된 지원자는 해당 학교와 같은 재단의 다른 학교에서 운동부 강사로 재직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지도자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계속 운동부 강사로 근무하며 강사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수업도 하지 않아 강사비를 환수 조치 당한 인물이 채용된 것은 우연이 아닌 도교육청의 관리가 부실한 결과로 엄정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단체를 통해 감사 요구서를 전해받았다"며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