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중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서울시내 등록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기간 동안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느냐는 것"이라며 "일정기간 처분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질문했다.
이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1년~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특혜 전부 폐지 등)하는 방안도 있겠다"며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은 지워야겠다"며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이 대통령은 "이제 대체투자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됐다"며 "국민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시냐"고 거듭 의견을 물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인 8일에도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현행 임대주택 관련 제도에 의문을 표했다.
그는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 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