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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광화문 '감사의 정원'에 제동…서울시에 공사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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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반

    국토부, 광화문 '감사의 정원'에 제동…서울시에 공사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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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 위반…적법절차 완료될 때까지 공사중지"

    감사의 정원 지상부 계획. 국토부 제공감사의 정원 지상부 계획. 국토부 제공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중인 '감사의 정원'사업에 대해 국토부가 현행법 위반을 확인하고 공사중지명령 사전통지를 내렸다.

    국토부는 9일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해 진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9일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내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결정은 국회 및 언론에서 해당 사업의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해 12월 17일 자료제출 명령 이후 전문가 회의 2회, 현장 점검(1월 27일), 서울시 질의응답(1월 28일) 등을 거쳐 위법성을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의 정원'은 세종대로 172 일대(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시설로, 지상에는 약 7m 높이의 상징 조형물 22개가 설치되고, 지하에는 기존 차량 진출입로(램프)를 개보수해 미디어월 등 전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도로점용 허가, 8월 공작물 축조 신고를 마친 뒤 공사에 착수했다.

    감사의 정원 지하부 계획. 국토부제공감사의 정원 지하부 계획. 국토부제공
    국토부는 "조사 결과, 해당 사업이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지상 조형물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고시하지 않아 국토계획법 제88조, 제91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또한 지하 전시 공간 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개발행위 허가 없이 추진돼 국토계획법 제56조, 제64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국토부는 "지하공간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도로의 범위를 지상으로 국한하는 내용으로 공간적 범위를 설정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광화문 광장이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임에도, 도시계획 변경 과정에서 필수인 주민 의견 수렴 및 재해영향평가 절차가 생략된 것도 확인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근거해 서울시에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할 예정'임을 통보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 제출 기한을 부여했다.

    또한 공사 중지 기간에도 현장 안전을 위해 안전펜스 설치, 방문객과의 이격거리 확보,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 관리 조치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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