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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광주시의원,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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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미정 광주시의원,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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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 제도 개선 요구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제공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뿌리 뽑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지능화·조직화되는 불법 의료행위에 대응하려면 행정조사 중심의 현행 단속체계를 넘어 직접 수사권을 갖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광주광역시의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과잉진료와 부당청구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았다.

    시의회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수법도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건과 사무장병원 운영을 통한 100억원대 보험금 편취 사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단순한 위법 행위를 넘어 대형 사회적 참사와 재정 누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지원하고 있지만, 특사경 인력이 3명에 불과해 직접 수사에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현행 행정조사 중심 단속체계만으로는 신속한 수사와 실효적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공단이 보유한 방대한 빅데이터와 전문 인력을 활용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보다 빠르고 체계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직접 수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국회와 정부를 향해 특사경 도입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대표발의자인 박미정 의원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지현·정다은·안평환·홍기월·서임석·서용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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