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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학비노조 임금교섭 잠정합의…명절휴가비 기본급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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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당국-학비노조 임금교섭 잠정합의…명절휴가비 기본급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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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기본급 7만8500원 인상…6월에 TF 꾸려 임금체계 개편 논의

    학교비정규직 파업…대체식으로 햄버거 받은 초등생. 연합뉴스학교비정규직 파업…대체식으로 햄버거 받은 초등생. 연합뉴스
    학교비정규직과 교육 당국 간 2025년 집단임금 교섭이 잠정 합의를 이뤘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4~8일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집중 교섭을 진행한 끝에 전날 새벽 합의에 이르렀다"고 9일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최대 쟁점이었던 명절휴가비는 2유형 기본급의 100%를 정률 지급하는 것으로 타결됐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설날과 추석에 92만5천원씩 정액으로 지급받는 명절 상여금 제도가 기본급의 120%를 받는 정규직과 비교해 과도한 차별이라고 주장해 왔다.
     
    기본급은 7만8500원 인상되고, 급식비는 월 15만원에서 16만으로 오른다. 근속수당 급간액은 월 4만원에서 4만1천원으로 오르고, 근속상한은 23년에서 24년으로 확대된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오는 6월부터 노사가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향후 '범정부 공무직위원회' 출범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이어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해 정책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7월부터 기본급 인상과 방학 중 임금, 근속임금, 복리후생 등을 둘러싸고 교육 당국과 협의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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