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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갈이' 근절 100일 정부합동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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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라벨갈이' 근절 100일 정부합동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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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포상금 최대 2억원…3월 1일까지 신고 접수

    범정부 의류 '라벨갈이' 합동단속 추진단 표. 관세청 제공범정부 의류 '라벨갈이' 합동단속 추진단 표. 관세청 제공
    정부가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0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오는 5월 19일까지 100일간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특별시와 함께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한다고 9일 밝혔다.

    라벨갈이는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 라벨을 제거한 뒤 국산 라벨을 붙여 유통·판매하는 행위다. 이번 단속은 저가 수입 의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내 제조업체 피해와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음 달 1일까지를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했다. 신고 포상금은 관세청은 최대 3천만 원, 서울시는 최대 2억 원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단속 첫날인 이날 패션봉제 분야 민간전문가를 '라벨갈이 국민감시단'으로 위촉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명구(오른쪽) 관세청장은 9일 서울 동대문 도매상가와 창신동 봉제골목 일대에서 진행된 범정부 합동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에 참여했다. 관세청 제공이명구(오른쪽) 관세청장은 9일 서울 동대문 도매상가와 창신동 봉제골목 일대에서 진행된 범정부 합동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에 참여했다. 관세청 제공
    이명구 관세청장도 동대문 도매상가와 창신동 봉제골목 일대에서 진행된 범정부 합동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에 참여했다.

    각 기관은 합동단속 기간에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 둔갑 여부 △수입 원재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공공조달 의류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 납품행위 여부 △원산지 허위 광고 여부 △외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속여 수출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정부는 "라벨갈이는 성실한 국내 생산업체뿐 아니라 K-패션 산업 전반의 브랜드 가치와 신뢰도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K-패션 산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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