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김상곤 제 54대 전주지방법원장 취임…"사법부 신뢰" 강조

  • 0
  • 0
  • 폰트사이즈

전북

    김상곤 제 54대 전주지방법원장 취임…"사법부 신뢰" 강조

    • 0
    • 폰트사이즈

    정동영·이상직 판결 논란 직접 해명
    취임 일성 '사법 신뢰'…재판 지연 현안 등 입 열어

    김상곤 제 54대 전주지방법원장. 김대한 기자김상곤 제 54대 전주지방법원장. 김대한 기자
    김상곤 제 54대 전주지방법원장이 취임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법부 신뢰'를 강조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그는 정동영·이상직 등 논란이 됐던 자신의 판결들에 대해 법리적 입장을 밝혔다.
     

    정동영·이상직 판결 언급…김 "나쁜사람 다 유죄아니야"


    신임 김상곤 전주지방법원장 9일 전주지법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신임 전주지방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 등 자신의 판결과 관련한 잇단 비판에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재판부에서 고민했던 것과 주안점이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동영 피고인의 경우 재선거를 할 정도로 위법 행위냐는 것을 깊게 고민한 결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직 전 국회의원 사건의 경우)부정채용이면 유죄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겠지만, 위력으로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느냐가 당시 쟁점이었다"며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공소 사실이 법령에 맞게 기소가 됐는지 또 그 요건에 맞게 증거가 제출됐는지가 중요한 요소다"고 말했다.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법 제공전주지방법원. 전주지법 제공
    앞서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자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일각에선 "법원이 부정 채용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신임 전주지방법원장 "가정법원 결실 맺을 듯"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최종 의결될 경우 오는 2028년 3월 1일부터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 본원이 설치된다.
     
    김 신임 전주지방법원장은 "최근 전국 각지에서 전문 법원을 계속 신설하고 있다"며 "그동안 법조계에서도 많이 유도를 했고 또 정치권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조만간 결실을 맺지 않을까 싶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재판 지연과 관련한 민원 급증에 대해선 "결국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전주지법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다만 퇴근을 9시에서 10시 정도로 하는 등 업무에 매진했었다. 그렇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그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하는 법원의 책무를 다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받는 법원을 만들겠다"라고 사법부의 신뢰를 강조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