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민권익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들의 금품·향응 수수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를 받는다.
권익위는 9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각급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선물·금품·향응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 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직무 관련자로부터 선물·금품·향응 등을 받는 행위와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등이다.
관련 신고와 상담은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1398), 권익위 홈페이지·국민신문고·청렴포털 등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