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서울·수도권 외국인 부동산투기 차단…거래 신고 요건 대폭 강화

  • 0
  • 0
  • 폰트사이즈

경제정책

    서울·수도권 외국인 부동산투기 차단…거래 신고 요건 대폭 강화

    • 0
    • 폰트사이즈

    10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서울전역, 수도권 30개 시군구 외국인 토허구역 대상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내외국인 모두 의무화

    자료사진자료사진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와 불법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거래 신고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10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해 체류자격 신고와 해외자금 조달 내역 제출 등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30개 지자체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외국인 투기와 편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인천7구·경기23개시군 외국인 '토허구역'…자금조달계획서 필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된 서울 전역(25개 구), 인천 중·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7개 구), 경기 수원·성남·고양 등 23개 시·군이다.
    이 지역에서 외국인은 아파트·단독·다가구 등 주택 매수 시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후 2년 실거주의무를 지킨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을 내·외국인 모두 의무화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해외예금·대출·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내역이 새로 추가됐으며, 기타 자금에는 가상화폐 매각 대금까지 포함된다.

    외국인이 10일 이후 국내 부동산 매수 계약 시 체류자격(비자 유형), 국내 주소,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납세의무자) 기준과 연계해 투기성 거래를 걸러내기 위함이다.

    국적·토지거래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매매계약에는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 입증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중개 없는 당사자 공동신고는 제외된다.

    지난해 416건 불법 적발…올해 실거주·해외자금 집중 점검

    국토부는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불법행위 기획조사에서 주택 326건, 오피스텔 79건, 토지 11건 등 총 416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올해 3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이행 점검, 8월부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집중 확인한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서울 전역 등 수도권 토허구역에서 자금 출처를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차단하겠다"며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