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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규제 걷어낸다…소음규제, 공장과의 이격거리 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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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주택건설 규제 걷어낸다…소음규제, 공장과의 이격거리 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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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입법예고 "현장 부담 줄여 공급 속도 높인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정부가 공동주택 소음 기준과 공장 인근 이격거리 규정을 손질해 주택 건설 과정의 규제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신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외 65dB 대신 실내 45dB…적용 범위 확대


    우선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소음 측정 기준이 현실 여건을 반영해 조정된다. 현행 규정은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실외소음도를 65데시벨 미만으로 관리하도록 하되,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6층 이상 고층부에 한해 창을 닫은 상태의 실내소음 45데시벨 이하 기준으로 대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대체 적용이 가능한 단지 면적을 일정 규모(예: 30만㎡ 미만)로 제한하면서, 실제로는 규정 취지에 비해 적용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고층부 방음벽 설치 한계 등 기술적 제약과 주거 실태를 고려해, 향후에는 단지 면적 제한을 없애 보다 폭넓게 실내소음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도 주택법령상 소음 기준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서 개정도 병행한다. 이는 그동안 도로·공장 등 주변 소음 환경을 평가하면서도 주택 관련 기준과 연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으로, 공공주택사업 소음기준 특례를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논의와도 맞물려 있다.

    공장과 아파트 거리, 최대 25m까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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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단지와 소음배출시설 간 이격거리 기준도 보다 유연해진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공동주택·어린이집·의료시설 등을 공장과 같은 소음·공해 유발 시설로부터 통상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입주민을 소음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취지지만, 공장부지 규모가 크고 실제 소음원이 단지와 먼 곳에 위치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50m 이격을 요구해 개발이 어려운 사례가 반복돼 왔다. 정부는 소음배출시설 자체와 공장 경계 사이에 이미 50m 이상의 완충 공간이 확보된 경우에는, 공장 경계선과 공동주택 간 거리를 25m까지 줄일 수 있도록 규정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획일적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하라고 권고해 온 흐름을 반영한 조치다. 규제가 완화될 경우 도심 또는 준공업지역 내 공장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거 공급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도서관 이미 있으면 작은도서관 의무 완화"


    주민편의시설 관련 규정도 손질된다. 공동주택 단지 내에는 통상 작은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가 부과돼 있는데, 단지 인근에 이미 공공도서관이 충분히 갖춰진 경우에도 예외 없이 설치를 요구해 시설 중복과 관리 부담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주택단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도서관법」상 공공도서관이 위치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단지 내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마련한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필요한 시설에 배분하자는 취지도 담고 있다.

    국토부 "현장 부담 줄여 공급 기반 강화"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이 소음·이격거리 등 기술적·입지적 요인으로 인해 지연되던 사업의 걸림돌을 일부 해소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실내소음 기준 적용 확대와 이격거리 합리화는 규정을 완화하면서도 주민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규제를 정비해 사업주체의 부담을 줄이고, 주택 공급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제도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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