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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단체, 전남·광주 행정통합 헌법소원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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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민단체, 전남·광주 행정통합 헌법소원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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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적 절차와 주민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져"
    광주·전남 시도의회 통합 의견청취 가결에 대해서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광주교육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는 6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 시도의회가 '광주·전남 행정 통합 동의안'을 원안 가결한 데에 대해 시민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광주교육시민연대 제공광주교육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는 6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 시도의회가 '광주·전남 행정 통합 동의안'을 원안 가결한 데에 대해 시민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광주교육시민연대 제공
    교육시민단체는 전남·광주 시도의회가 '광주·전남 행정 통합 동의안'을 원안 가결한 데에 대해  "주민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동시에 해당 의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6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은 광주·전남 행정 통합의 찬반을 다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헌법이 요구하는 민주적 절차와 주민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의회 의결의 위헌성을 문제 제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교육시민연대에 따르면 광주·전남 행정 통합은 광역자치단체의 존립 형태를 변경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주민의 권리·의무와 행정·교육·재정 체계, 생활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런 중대 사안일수록 시민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숙의와 청원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시민연대는 "그러나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 법안의 실질적 내용은 시의회 의결 하루 전인 지난 3일에야 공개되고, 본회의 의사 일정 역시 같은 날 공지돼 시민은 법안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형성해 청원할 현실적인 시간과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시민연대는 "이번 '의견청취' 의결은 이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수렴 완료'의 근거로 작동하는 핵심 절차임에도, 의회는 시민 참여를 보장할 최소한의 조건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의결을 강행했다"라고 질타했다.

    교육시민연대는 "이런 절차는 헌법 제26조의 청원권, 헌법 제2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헌법 제1조 및 제117조에 따른 주권자·주민으로서의 실질적 참여권을 침해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시민연대는 "광주시의회 심사 보고서에는 특별법안 간 내용 차이, 주민 의견수렴과 숙의 시간 부족, 공론화 기간의 짧음, 주민투표 미실시 상태에서의 신속한 입법 전환 우려 등이 지적되어 있었는데도 해당 안건을 강행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압박 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라고 밝혔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헌법소원 본안 판단 이전에 해당 의결의 효력이 유지되면 시민의 의견 형성·숙의·청원 제출의 기회가 회복 불가능하게 소멸할 수 있다고 보고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은 행정 통합을 중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헌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절차적 정당성을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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